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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그리고 경험
에너지 드링크 성분 TOP5 Vitamin B12, Vitamin B6, Caffeine, Vitamin B3, Taurine 이 중에 주효한 성분은 Caffeine 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성분 목록과 설명 비타민 B 카페인 타우린 과라나 예르바 마테 설탕 인공 감미료 L-카르니틴 L-테아닌 크레아틴 이노시톨 BCAA 항산화제 밀크씨슬 인삼 아사이 베리 징코 빌로바 케르세틴 글루쿠로놀락톤 비타민 B(B Vitamins) 비타민 B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 보충 성분입니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신체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한적인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이요법을 통해 자연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비타민 B 를 섭..
투표시간 보장이 안되는 5인미만 사업장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이 날 오전 6시~ 오후 6시 사이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날은 법적으로도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이는 투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사전투표 수요일은 쉬지 않지만 다른날 쉬는 분들을 위해 전 주 금,토요일(3월 4일 ~3월 5일) 같은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에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미리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라면 토요일을 활용해 투표를 ..
코카콜라 '업소용'과 '가정용'의 차이는 '가격'과 '용량'입니다. 기타 맛이나 성분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치킨을 파는 등 업소에서는 콜라를 끼워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싸게 공급합니다. 대신에 용량이 '가정용' 처럼 1.5L가 아닌 '1.25L'입니다. 업소용 제품을 보면 '피자, 치킨, 업소용-이 제품은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임의로 적어놓은 문구입니다. 업소용을 슈퍼마켓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세청' 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코카콜라에서 정해놓고 등록된 업소에만 '업소용' 콜라를 공급합니다. 업소용을 일반 가게에서 팔게 되면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마진이 덜 남기 때문에 이렇게 방침을 취하고 있..
베지밀 A는 Adult라는 뜻으로 고소한 맛입니다. 베지밀 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베지밀 B는 Baby라는 뜻으로 A를 베이스로 단맛을 첨가했습니다. 베지밀 스위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베지밀 생산회사, 정식품 홈페이지 베지밀 스토리 베지밀의 창업주 '정재원'씨는 원래 소아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이 모유나 우유를 먹고 탈이 나는 것을 자주 접하다가 외국 유학시 '유당불내증'이 원인이였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물성인 '두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수공업으로 만들다가 두유를 처방받기 위해 찾아오는 환자가 늘어나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 '정재원'창업주는 쉰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베지밀 A, 베지밀 B 영양 비교 위의 표를 보..
박카스 D는 약국 판매용입니다. D는 Double이라는 뜻입니다. 타우린이 F보다 두배 들어있습니다. 박카스 F는 편의점 등 일반 슈퍼 판매용입니다. F는 Forte(강하게)라는 뜻입니다. D에 안 들어있는 'DL-카르니틴'이라는 비타민 B 복합체 중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박카스 D D는 Double의 약자입니다. 박카스 F에 들어있는 타우린 양 1,000mg보다 두배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름붙였다고 합니다. 성분 100㎖ 중 타우린 2,000mg, 이노시톨 50mg, 니코틴산아미드 20mg, 티아민질산염 5mg,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 5mg, 피리독신염산염 5mg, 카페인무수물 30mg 타우린 자양강장, 피로회복의 주성분. 소의 쓸개즙에서 처음 발견하여서 라틴어로 소라는 의미인 Taurus..
일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저는,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기에 '소득이 너무 높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서 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말이 사실인지 이전부터 알고 싶었습니다. 과세율을 보면 8800이 넘어가면서부터 거의 소득의 1/3을 떼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맞는 말 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의 1/3을 떼는 것이 아니라 '8800을 넘는 소득'의 1/3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연봉 1억이 된다고 해도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과세의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의 대략적인 흐름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