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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업소용, 가정용 차이. 업소용 판매 불법? 본문
코카콜라 '업소용'과 '가정용'의 차이는 '가격'과 '용량'입니다. 기타 맛이나 성분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치킨을 파는 등 업소에서는 콜라를 끼워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싸게 공급합니다. 대신에 용량이 '가정용' 처럼 1.5L가 아닌 '1.25L'입니다.
업소용 제품을 보면 '피자, 치킨, 업소용-이 제품은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임의로 적어놓은 문구입니다. 업소용을 슈퍼마켓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세청' 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코카콜라에서 정해놓고 등록된 업소에만 '업소용' 콜라를 공급합니다.
업소용을 일반 가게에서 팔게 되면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마진이 덜 남기 때문에 이렇게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리점'을 통해서 납품을 받게 되는데 '대리점'에서 '본사' 몰래 팔아도 '계약 위반' 사항이긴 해도 '불법'은 아니겠네요.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는 업소용 콜라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업소용'콜라를 입수하여 쿠팡등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같은 맛에 좀 더 싼 가격인 '업소용'을 구매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각 업소 등에서 받는 '도매' 문의는 각 지역의 '코카콜라 EDP 대리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류 업소용 판매는 불법!
그런데 술(주류)는 조금 특별합니다. 주류는 '주세'라는 특별한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 주세는 유통되기 전, 술이 출고 될 때 부과되기 때문에 탈세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주류판매 업소들의 소득을 '업소용' 주류 구입양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술집에서 '가정용'이나 '대형매장용' 술을 판매한다면 '탈세'를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주류유통추적조사라는 주류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신고처
검색에서 신고하는 곳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탈세와 관련 있는 내용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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