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그리고 경험
일 하느라 투표할 시간이 안 나요 / 사장님이 불법. 신고하는 곳 본문
투표시간 보장이 안되는 5인미만 사업장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이 날 오전 6시~ 오후 6시 사이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날은 법적으로도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이는 투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수요일은 쉬지 않지만 다른날 쉬는 분들을 위해 전 주 금,토요일(3월 4일 ~3월 5일) 같은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에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미리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라면 토요일을 활용해 투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에 따르면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 2)부터 선거일 전 3일(3. 6)까지 알려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따라서 사전투표일이나 투표일 당일에 '투표 좀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곳
선거법규 안내 & 위반행위 신고 : 전국어디서나 1390(유료)
만약에 사전투표날과 본 선거날 둘 다 근무를 하는 날이라면, 사전투표날에 투표시간을 청구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표 당일에는 지정된 선거장소까지 가서 투표해야 하지만, 사전투표는 아무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신분증'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