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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최신 현황 확인하는 곳

배아줄기세포 2022. 1. 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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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엄청난 SEO 실력 덕분에 부동산 관련 정책 검색을 하면 블로그와 요약 뉴스기사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레퍼런스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보기 쉽게 요약되어있는 최신 자료들이 반갑겠지만, 1달 이내 자료가 아닌 이상에야 요즘처럼 휙휙 바뀌는 정책에서 이것이 정말 최신 자료인지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투기지역 - 정부 정책위키에는 한 두번 등장하는 용어인데, 투기과열지구에 퉁쳐져있는 듯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출처, 주택법


현재 아래 링크에서 위임행정규칙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링크가 바뀔 경우 국가법령센터에서 주택법 63조와 63조의 2에서 공고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조정대상지역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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