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그리고 경험
청약 통장 활용, 청약 관련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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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은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다.
-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는 소멸된다. (따라서 당첨 후 자격미달로 떨어지더라도 소멸된다.)
- 공공분양은 횟수뿐 아니라 액수도 본다. 1회 10만원만 인정되므로 한번에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다.
- 분양가 - 대부분 매매가보다 싸다는 생각에 많이들 들어간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곳은 더 좋다고 생각한다.
- 분양 계약금은 분양가의 10~20% . 몇개월뒤에 전매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들어간다.
- '청약홈' 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 청약정보, 청약 일정이 나온다.
- 마이홈 - 공공분양, 공공임대 정보
- 닥터아파트 - 민간 분양정보 알림
청약의 종류
분양 주체
- 공공분양
- 예치금 액수 순으로 뽑는다.
- 소득제한 등 조건이 있다.
- 민간분양
-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기전에 지역별로 정하는 예치금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한다.
분양 방법
-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 내 점수가 몇점인지는 인터넷보다는 해당 주무관청,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자
-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에 응모하자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 생애최초
청약해야 하는 이유
- 비교적 쉽게 큰 시세차익을 얻기가 가능하다. (경매보다 쉽다.)
- 레버리지 극대화 가능 -> 전매 가능기간이 되면 계약금만으로 아파트를 산 효과가 난다.
-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요즘은 분양가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
- 당장 집은 필요 없는데, 상승이 불안한 경우 집값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묶는 효과가 있다.
- 잔금을 치르는 기간이 유예(잔금 치를 때까지) 되므로 예상 수입을 기반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 중간에 파는 옵션을 취할 수 있다.
비용 관련
- 당첨이 되면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낸다.
- 계약금은 내돈으로 낸다. (대부분 대출이 잘 안된다.)
-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서 낸다.
- 계약금, 중도금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시공사에서 지정해준 은행에 가면 잘 대출해준다. 거의 대부분 된다.
- 무이자로 해주는데, 사실은 분양가에 다 녹아있다.
-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60%
- 잔금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한다.
- 입주하려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 종합적으로 내 돈이 분양가의 30~40%는 필요하다.
자료를 만드는데 유튜브의 아래 동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쓰고 보니 얼마전 자이언트스텝을 통해 쓴 맛을 본 '유상증자 신주인수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청약이 무조건 이익만 보는 것은 아니니 조심하자.
최후의 경우
- 내가 어떻게든 잔금을 치를 수 있는가
-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내가 살아도 괜찮은 위치인가
정도는 따지고 청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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