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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소득 세율 체감해보기

배아줄기세포 2022. 2. 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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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저는,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기에 '소득이 너무 높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서 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말이 사실인지 이전부터 알고 싶었습니다. 과세율을 보면 8800이 넘어가면서부터 거의 소득의 1/3을 떼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맞는 말 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의 1/3을 떼는 것이 아니라 '8800을 넘는 소득'의 1/3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연봉 1억이 된다고 해도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과세의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의 대략적인 흐름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를 합니다.

아래 그림에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흐름도가 잘 나와있습니다.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크게 보면 종합소득을 구한뒤, 소득공제로 소득을 더 낮게 잡아주는 과정을 거친 뒤, 이 때 구해진 소득에 대해 세율에 따라 세액(세금)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한번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룰 계획이지만 일단 각 항목별로 효과가 큰 공제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이 공제 효과가 큽니다.
  • 전세,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돈의 40%까지 공제해줍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연 240만원 한도)
    • 월세 50만원이상부터는 한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 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해줍니다. 저축률이 75%이상 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겠네요.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시장.대충교통 40%
    • 한도 300만원.
      • 총급여의 25%보다 1000~2000만원 사이를 더 쓴다면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 총급여의 25%를 쓰고도 2000만원을 더 쓴다면 신용카드로 계속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세액공제

  •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빠지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이 나온 이후에 차감되기 때문에 체감 공제 효과가 소득공제보다 더 큽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금액 700만원 한도.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6%
  •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100만원 한도 내 12% 공제

 

세율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이 표로는 구간이 높아질 수록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어서 직접 표를 그려보았습니다.

구간별 과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계산
세금 그래프

5000만원까지는 조금씩만 내다가, 1억에 가까워지자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88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간 가치가 같다고 생각했을 때, 일을 차근차근 줄이는 것이 더 이익일까요? 줄인다면 얼마나 줄이는 것이 이익일까요? 조만간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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